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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2)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3)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5년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 (아이 2명 출산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4)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받고 5년 안에 둘째 낳으면 1.4%로 5년 더 연장
셋째 낳으면 1.2%로 또 5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