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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2)14년 동안 아들과 교류 않던 친모, 국민성금 미수령 소식 듣고 소송
(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12-14 11:42 송고
(4)만들겠습니다.
(5)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6)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61359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와 A군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직후 “우리 아들이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