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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출입 갈등 결국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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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배차량 출입 갈등 결국 법원행..…”주민 입장 엇갈려”
(2)택배차량 출입 갈등
(3)엇갈리는 주민 입장
(4)디저트카페피스온더컵
(5)”안전 위해 지하주차장” vs “높이 낮아 불편”
(6)결국 법정공방으로
(7)택배 대리점과 기사들의 조정안
(8)▶ 지상 출입할 땐 10km 이하 저속 운행
(9)▶ 택배 차량에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
(10)▶ 위 사항 3회 위반 시 해당 기사 퇴출
(11)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거부
(12)택배차량 출입 갈등엇갈리는 주민 입장
(13)김병섭 택배 기사
(14)저희가 원하는 건 집 앞까지는 힘들더라도
(15)로비까지라도 배송하면
(16)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17)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지만..….
(18)주방이스 푸스무세안
(19)일부 주민 “기사에게 무리한 요구…재투표 추진”
(20)그 버저 고
(21)아파트 주민
(22)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23)천막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이랑
(24)개정의 목적
(25)2023년 6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입대의와 택배사와의 지속
(26)외에도 합의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택배 분실, 개인정보 노출, 택배 수령의 불편함
(27)등은 오로지 입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28)이에 따라 입주민 10% 이상의 동의 후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과 관련한
(29)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0)할 수 있다.
(31)2. 개정 내용 (주민 투표 후 찬성 과반시 변경)
(32)제 53조.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
(33)나.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34)(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택배차량
(35)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단, 택배차량의 보행자(소방)도로 출입 시 전구간 10km 이하 주
(36)행, 정해진 거점에만 주차, 정해진 시간 입차, 후방카메라 장착, 공회전 금지 등의 안
(37)전 글씨는 기존 내용이며 굵은글씨는 개정 내용임)
(38)분실, 개인정보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
(39)출입 가능하므로 일반 차량 및 오토바이의 지상출스와 택배사가 협의할 수 있음.개정을 요청
(40)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41)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42)입주민 안전확보를즈미 투표를미 전체 대상으로 개
(43)엇갈리주는입장민
(44)출입 갈등택배차량
(45)제출일시:2023.11.27 15:23.
(46)해금지가처분신청서
(47)택배 기사, 아파트 상대로 소송…곳곳에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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