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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제2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② 누구든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
(6)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제109조제1항 중 “제72조”를 “제72조, 제76조의2제2항”으로 한다.
기간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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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