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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살인 A씨의 아들이
(2)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에,
(3)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던 겁니다.
(1)학폭위 소식을 들은 A씨는 아들을 훈계하다가 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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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먹을 휘둘렀고,
(3)결국 아들의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늦은 시간 친구와 통화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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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시간 동안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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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만 아동학대가
(3)상습적이지 않았고
(4)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점
(5)등을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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