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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울러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심사 당시 가해
(2)자(황 선수)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며 “만일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피해가 더 있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3)또 “피해자는 가해자와 영상을 공유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지점이있다”며 “경찰에서 요청하면 적극 수사에 협조할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m.news1.kr/articles/?5240305
사건 끝도없이 커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