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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사무실 근무 중 신체노출 방송한 7급
(2)공무원…”정직 3개월”
(3)입력 2023.11.23. 오전 4:57 수정 2023.11.23. 오전 4:59 기사원문
(4)권준수 기자 TALK
(5)1) 가가
(6)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켜고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7)20대 여성 주무관 A 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8)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A 주무관은 방송 도중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드러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9)해당 부처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기준에 맞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사무실 근무 중 노출까지제보 ID YTN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근무시간에 몰래 인터넷 방송 켠 여성
(1)성인방송 공무원 또 적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제보 ID YTN
(3)사무실에서 신체 노출…알고 보니 7급 공무원
(1)도 넘은 공무원 기강해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제보 ID YTN
(1)단독보도성인 방송 공무원 또 적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제보D YTN
(3)국민신문고 신고자
(4)“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5)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6)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고요”
(7)국민신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63614?sid=102
저번 7급 공무원과는 다른 사람
사무실에서 벗방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