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실제 결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 팩트 체그 하나 올려 드립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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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 “사진·동영상 증거 속 남성 김학의 맞
(2)다”…판결문에 적시
(3)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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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e L] “별장 동영상, 다른 인물일 가능성 극히 낮아…증거부족·공소시효 지나” 무죄 결론
(6)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7)‘별장 성접대·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문제가 됐던 동영상과 사진 속 남성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 본인이 맞다고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9)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을 제출하며 김 전 차관의혐의를 입증하려 한 바 있다.
(10)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동영상과 사진 등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근거로 ‘가르마 방향’ 등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 법원은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그 하긔가 이 하긔는 그 하긔랑 가르마 위치랑 방향이 달라 동일한 하긔가 아니라 캤지만 법원은 그 하긔랑 이 하긔랑 동일한 하긔로 판단했지예…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