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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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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드디어 저 무죄를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드디
(2)어 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라는 말은 왠지 다르게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에서보았을 때, ‘무죄’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이 더 강력한것처럼 느껴진다. 무혐의라는 말은 뒤가 켕기는 것이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것이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두 단어를 보았을 때 받는 뉘앙스(nuance)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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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혐의와 무죄는 엄연히 다른
(2)것이다. 하지만, 법 공부를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것은 아니다.무죄와무혐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다른 단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결과를 선포(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하는 주체가 다른 점이다. 무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처분’되며, 무죄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되어 결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무혐의에는 ‘처분’이라는 명사가, 그리고 무죄에는 ‘판결’이라는 명사가 각각 어울린다. 나아가 무혐의 처분은 기소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처분받는 것이며, 무죄 판결은 기소를 당한 피고인의 신분으로 판결받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다. 하나는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는재판이 다 끝나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그럼 앞으로의 글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무혐의와 무죄가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동일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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