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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치결정 통보서
(2)사안번호: [
(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4)소속 학교
(5)2학년 반
(6)- 중학교
(7)조치결정의 이유[별지] “조치결정의 이유” 참조
(8)심의위원회 개최일2023년 8월 일
(9)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10)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3. 11. 30.까지)
(11)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3. 11. 30.까지)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보복행위의 금지(이행기간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12)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13)제17조 제3항 가해학생 특별교육 12시간
(14)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15)○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문의 서울특별시교육행정심판위원회 02-1396, wwww.simpan.go.kr)○ 피해학생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음(문의: 서울행정법원 02-2055-8114)
(16)○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02-1396, www.simpan.go.kr)○ 가해학생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음(문의: 서울행정법원 02-2055-8114)
(17)(담당자 :
(18)”지원청 교육장
한명은 현재 고소로 생일이 넘어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고 소년재판예정입니다.(9호 또는 10호를 목적입니다)
나머지 3명은 교육청처분을 참고로 고소예정입니다.행정소송도 제기할겁니다. 형사사건 끝나면 민사도 준비중입니다.
부모한명은 연락두절.. 자식포기…
소년재판과 민사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들 한명도 사과의사없고 연락 없습니다. 전 고맙죠. 후기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