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3)자막뉴스 SOCIEN
(4)보호 장갑과 방호복, 헬멧, 공기호흡기와 같은
(5)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6)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폐지 검토하는
(7)행안부・・・ ” 도입 취지 잊었나”
(8)예산 투입비율 특례조항 방향에 ‘촉각’, 소방노조에 국회까지 거센 비판
(9)소방안전교부세 다섯 가지 법률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논의 서둘러야
(10)최영 기자 | 2023.11.09 [02:20]
(11)[FPN 최영 기자] =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규정이 아직도 가닥을 못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투입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도입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소방안전교부세
(13)담배 개별소비세 45%
(14)1.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15)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 25%
(16)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소비세 45%를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17)2. 소방공무원 인건비
(18)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19)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소방인력과 장비 노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이 소방안전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투입대상이 정해진다. 예산 투입비율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운용된다.
(21)최초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진 2015년부터 마련된 이 특례조항에선 75%를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25%는 포괄적인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등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조항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22)문제는 내년부터다. ‘지방교부세법’ 주무 부처인 행
(23)안부가 이 특례조항 일몰 도래 시점에 맞춰 투입비
(24)율 근거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25)자막뉴스
(26)19구조대
(27)서동신 서울 송파소방서 소방장
(28)모든 장비들년, 10이내구짧게는 소모품부터연한이
(29)NEWS….있는3년,5년데
(30)그런데 앞으로는 안전 장비 교체가 제때
(31)이루어지 지않을수단우커지려가있습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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