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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남편도 바람피니.. 우리도 맞바람피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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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남편과 내 아내가 바람났다, 우리
(2)도 모텔 가자”
(3)입력 2023.11.06. 오후 9:46 기사원문
(4)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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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2)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남성이상간남의 아내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해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9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 여성 B 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 카페에서 만났다.
(5)A 소령은 돌연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는 B 씨의 손을 잡고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6)B씨의 거부에도 추행을 이어간 A 씨는 B 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거죠”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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