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장’ 13살 남학생에 속았다…혼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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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 모텔주인 무죄
(3)중앙일보 2022.06.19 09:45
(4)여장을 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과 혼숙을 할 수없지만 모텔 주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판결이다.
(5)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쯤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6)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사 결과 당시 B군은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화장까지 하는 등 여장을 한상태였다.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호리호리한 마른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이라 얼핏 보면 성별을
(7)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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