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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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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대 탈북자, 욱일기 ‘1인 시
(2)위’ 60대 폭행…법원, 징역 3년 선고
(3)입력 2023.09.24 오후 5:22댓글 쓰기
(4)”당신 친일파냐” vs “조센징 놈들” 언쟁… 벽돌로 시위 남성 수 차례 가격
(5)[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 남성에게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친일 하면 폭행 보호도 받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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