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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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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부산 기장군 일광읍
(2)주택 철거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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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주인 동의 없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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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만조 | 철거된 집주인
(2)아무리 봐도 여기 우리 집인데
(3)집이 왜 없어졌냐고 그래서 여기 (이웃) 우리 6촌 형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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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만조 | 철거된 집주인
(2)’집이 왜 없어졌냐고 물으니
(3)’형님이 뜯어버리라고 해서 뜯은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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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박 씨 집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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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 철거로 협의해 놓고, 실수로 집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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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장군청 관계자
(2)설계 당시에 부분 철거라는 부분을 인지를
(3)못 하고 설계가 됐던 거죠. 죄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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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 유품 다 잃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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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만조 | 철거된 집주인
(2)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3)여기 우리 증조할아버지부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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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만조 | 철거된 집주인
(2)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지낸 자린데이걸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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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로 옆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군청에서 박 씨의집도 허물었습니다.
(2)”지난해 12월 이곳 소방도로를 만들 때 박 씨의 집일부가 이곳 도로까지 튀어나와 있었는데 군청은이미 보상이 다 끝난 줄 알고 집을 철거해 버린 겁니다.”
(3)도로 개설 전에 군청과 박씨는 주택 일부만 철거하기로 합의했지만, 몽땅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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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루아침에 멀쩡한 집이 사
(2)라졌습니다”
(3)입력2023.10.26. 오후 8:10 기사원문
(4)양보원 기자
(5)1) 가가
(6)기장군청, 행정 실수 탓집주인 동의 없이 철거“부모 유품 다 잃어” 호소집기 등 보상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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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장군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2)입장이지만, 박 씨가 사라진 집과 가전제품의 전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기장군청은 박 씨와의 협의를 통해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면서도 건물 안에 있던 냉장고와 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주택에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박 씨가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정신적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청구를 진행하라고 알렸다. 박 씨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청 관계자 왈…죄송할 따름입니다.ㅎㄷㄷ

집 다 때려 부수고 공터만 남겨 놨네요.

정말 행정 착오로 인한 실수일까?????

https://news.knn.co.kr/news/article/147477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388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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