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여교사 A씨가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뒤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 B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군에게 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에게 너를 고소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써냈다라며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고, 나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