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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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
(3)패…대법, 상고 기각
(4)하종민 기자 입력 2023.10.6. 06:00
(5)| “제3자가 취득한 권리 해하지 못해”
(1)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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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그는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도 받았으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계속 누렸다.
제3자에게 넘겼다가 되산것은 환수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러면 모든 친일파는 통정거래로 환수를 피해 갈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