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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⑦ 연합뉴스
(2)’前성남도개공 사장 사직강요’ 이
(3)재명 불기소…대법 “타당”
(4)입력 2023.09.27. 오전 10:25 •
(5)수정 2023.09.27. 오전 11:20 기사원문
(6)황윤기 기자
(7)(1) 가가 [⑤
(8)시민단체 재정신청 최종 기각… 이 대표 ‘사법
(9)리스크’ 추가로 덜어
(10)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11)(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9.26scape yna.co.kr
(12)(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
(14)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5)재정신청이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제기해야 한다.
(16)이 대표로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이어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재정신청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사법리스크를추가로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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