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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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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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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중앙지방법원제 50 민 사 부
(2)2023카합20794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3)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E
(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 H
(5)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6)담당변호사 이동훈, 유영석, 이재원
(7)I 주식회사
(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9)담당변호사 김병옥, 김기령, 김정민
(10)법무법인(유한) 광장
(11)담당변호사 한경환, 박재현, 정헌재
(12)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3)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4)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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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채무자가 체결한 2022. 3. 5․자 각 전속계약과 같은 일자 각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2.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방송·영화출연, 콘서트 등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3)가.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의 제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4)나.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다.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5)라. 기타 제1항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채권자들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소명사실
(7)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8)가. 채권자들은 ‘J’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연예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고, 채무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9)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연습생으로서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 2022. 3. 5.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연예 관련 활동에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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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2)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
(3)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채무자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4)②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다.
(5)③ 채권자들은 계약기간 중 채무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관련하여 채무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6)제5조 (채무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7)① 채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및 의무를 가진다.
(8)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9)2.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10)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11)4.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12)5. 제3자로부터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13)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14)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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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에 도달하였다.
(2)마. 채권자들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3일 뒤인 2023. 6. 19.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
(3)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4)채무자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채권자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가처분을 구한다.
(5)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음반·음원으로 발생한 매출 또는 수입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고 채권자들에게 제공한 정산서의 수입 내역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에 정한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6)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무리한 체중감량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 C는 2022. 8.경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채권자 F는 2022.10.경 이후 지속적으로 위경련과 복통 증세를 보이다가 2023. 1.경에는 담낭염과 담낭용종을 진단받아 2023. 5.경 수술치료를 받는 등 채권자들의 건강 상태가 심히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무리한 활동 강행을 요구하거나 채권자들의 연예활동 일정을 계획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배려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에 정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7)3) 채권자들이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초기부터 외주업체인 R 소속의 임직원들이 J의 음반에 관한기획·제작·홍보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R는 더 이상 J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신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음반제작자나 홍보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음반발매 및 연예활동에 관한 기획·제작 ㆍ 홍보 등의 업무에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8)4) 채무자는 J의 음반·음원으로 인한 수입을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등 음원유통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지 않고 S가 L에 선지급하였던 90억 원의 선급금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정산 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적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산방식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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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표이사의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도 해당한다. 채무자는 ‘S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J음반 제
(2)작 및 연예활동을 위한 직접비로 약 30억 원, 간접비로 약 63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그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3)3. 판단
(4)가. 관련 법리
(5)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6)그와 같이 사건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참조).
(7)나. 구체적 판단
(8)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추가 주장 및 자료 제출기한인 2023. 7. 26. 이후에 제출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포함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소명이 부족하다.
(9)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J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J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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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R가 더 이상 채권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하였
(2)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5) 채권자들이 문제 삼는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J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의 유무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6)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의 사유로 문제 삼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없이, 2023. 5.경 채권자 F의 수술로 인해 J의 활동이 중단되고 2023. 6.경 일부 채권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각자의 본가로 귀가한 직후 갑작스럽게 채무자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설령채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의무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어렵다.
(4)4. 결론
(5)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6)판사 박범석(재판장) 신동웅 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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