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체포동의안에 대해 잘 모르는사실

0
(0)

이미지 텍스트 확인

(1)1.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불구속수사, 기소가 원칙임(도주우려,
(2)증거인멸을 제외하곤)
(3)2. 비회기 중에 불구속기소를 하면 이재명이 말한데로 제발로 가서 수사받겠다고 했음(방탄 불가능)
(4)3.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됨(방탄 불가능)
(5)4. 회기중이라도 불구속기소하면 체포영장이 필요 없음(방탄 불가능)
(6)5. 8월달이 비회기 기간이였음. 시간 엄청 많았음.
(7)검찰말대로 차고 넘치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기소를 하던 영장을청구하면 될 일이었음.
(8)6. 그런데 검찰은 굳이 입법안건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때 영장청구해서 국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것임
(9)즉 검찰은 기소해서 재판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회표결로 민주당이 분열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로 언플을 하고 있는것.
(10)이걸 갖고 방탄프레임 하는건 지능의 문제임

!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