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 첫 해인 2016년 이 씨가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라서 학생 측에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금 2백만 원이 지급됐다.
당시 사고로 학생은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는데, 흉터 1cm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든 다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MBC는 보도했다.
돈을 송금받은 학부모는 이 씨에게 400만원 받고서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30921041731027#:~:text=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수업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교사들이 임장 지도하고 있었다면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면책해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