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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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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인촌 ‘참여정부 인사 사퇴 압박’ 불기소…고발 6개월 만에
(2)최의종 | 입력 2023.9.18. 00:00
(3)2008년 3월 야당 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4)실형 확정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교도
(5)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6)[더팩트|최의종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시절 산하기관 참여정부 인사 사퇴 압박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6개월 만에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하기관장 해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이어졌다.
(7)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8년 9월 협박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전 문광부 장관)에 불기소 처분했다. 직권남용죄공소시효는 7년이다.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로 재판도 못가게 하는구나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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