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재래시장에 숨어있는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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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판별걱정키트
(2)7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1)’원산지 위반 기승 이미지 텍스트 확인
(2)7 경남 창원시 00정육점
(3)냉장고에 진열된 돼지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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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목 그리고
(3)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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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판별
(3)판매
(4)|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돼지 열병|진단장비에 넣자 빨간색 한 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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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매
(3)진단장비에 넣자 빨간색 한 줄만
(4)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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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체가 없다는 뜻으로
(3)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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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정육점 관계자(음성변조)
(3)(우리는 국내산만 취급해서) 표시를 안 해놔도 다 국산이에요.
(4)이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수입을 갖다 내놓고 팔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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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난 7일이 정육점을 삼겹살에 국내산이라고
(3)Q KBS 제보
(4)적었지만 사실은 브라질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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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산으로 표시된 이건 원산지가 어디 것입니까?
(3)Q KBS 제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성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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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초등 한약재를 파낸 노점상은 아예
(3)원산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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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점상 (음성변조)
(3)7 일일이 장날마다 (원산지 표시를) 할 입장도 안 되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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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 미표시
(3)최근 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2020년1,308건
(5)20211,481건
(6)18.8%1,554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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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 ‘미표시’
(3)7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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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종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
(3)’미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거짓 표시’보다 훨씬 더 낮은 처벌을(받기 때문인데) 사실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4)7 당부드립니다.
(1)A 1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상습위반자: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4)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5)*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
(6)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7)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8)원산지 위반자의무교육
(9)*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0)A 2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11)과태료 금액
(12)쇠고기 원산지 미표시100만원200만원300만원
(13)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
(14)돼지 닭, 오리 양고기, 쌀,
(15)품목별 30만원품목별 60만원품목별 100만원
(16)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미표시
(17)수산물 표시대상 12품목 미표시
(18)살아있는 수산물표시방법 위반표시5만원~1,000만원 이하
(19)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만원~1,000만원 이하)
(20)관련 법에 따라 영수증이나영수증 등의 미비치 거래내역서 등을 비치 · 보관
(21)(법 제8조 관련)
(22)하지 않은 경우
(23)위반업체 공표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24)원산지 위반자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의무교육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