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과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알고도 묵인한 아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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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고통 속 겨우 생존”
(2)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에
(3)벌레가 온 몸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과
(4)피해자인 언니와, 저, 친척언니는지금까지도
(5)엄청난 고통속에 겨우 견디며
(6)생존했으며,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12일 SBS는 20대 A씨 자매가 지난 7월 친아버지 B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A씨 자매와 조카 한 명이 B씨로부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보면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는 등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