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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일때 실 컷 하고 성인되면 그만두려 했다고 진술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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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일때라면…!

2019년, 지나가던 만15~16세 여고생에게 !자전거가 펑크난 것 같은데 좀 봐줬으면 한다!고 유인 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는 수법으로

총 4명의 여고생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른

피고만 20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검찰 구형은 6년함.

검찰조사에서 피고는 !소년법 대상인미성년자일때 강.간을 실컷해두고 20살이 되면 관두려했다!고 진술.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아버지가 이후 피고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서약하고,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으나

판사는 피고가 계획범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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