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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나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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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안한 CCTV 아래서 신생아 흔든입주도우미…아동학대 무죄
(2)이대희 입력 2023.8.30. 07:23
(3)허벅지에 신생아 머리 올리고 다리 흔들어…법원 “유죄증거로 인정 안 돼”
(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5)(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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