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의료기관 간판에 ‘신체명(名) 사용’ 위법
(2)기사입력 2006.12.03 21:55
(3)의료기관 명칭에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하면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4)복지부는 개원을 준비 중인 한 의료인이 항문병원이나 대장병원, 바른 다리 병원, 바른 등병원, 바른 척추 병원 등으로 간판명을 사용해도 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5)복지부는 “’항문’, ‘대장’ 등 신체 명을 사용한의료기관의 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및 질병명과유사한 것으로 사료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병의원은 관련법상 간판에 구체적인 신체 명칭이 들어가면 안됨
그래서 말장난처럼 많이 지음
유방전문내과X
더블유UU내과O
항문외과X
학문외과O
위,대장 전문내과 X
위대한내과O
이런식
이미지 텍스트 확인
(1)1 허리업정형외과
(2)8월 5일 진료시작
(3)이제 길 가다가 병원 이름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네요~!
(1)의미 심장내과 의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페이드의원 성악과
(3)땡큐베리마취통증의학과
(4)진료지정병원
(1)세우리병원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남성병원이 아닙니다.
(3)척추·관절이
(4)병원입니다.
(1)굿모닝항문외과가 위대항병원으로 7월 대연사거리 이미지 텍스트 확인
(1)e편한치과의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학문외과의 원
(1)제배부일 2023-08-23 13:12448 70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근데 왜 간판에 신체 명 못 쓰는거야? 환자들도 더
(3)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7] 이동
(4)뭐라고짖는거야 2023-08-23 13:19:05 217 0
(5)넣고 싶으면 전문의 따면 됨.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면 넣을 수 있음. 반대로 전문성은없는데 일단 넣고보는 사람들로 인해 현혹당할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정된 법이얌+ 추천
(6)신참방사선사 2023-08-24200430
(7)베스트 2
(8)이제와서 보니 모커리가 목,허리 였구나 [2]
(9)+ 추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