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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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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병관리청
(2)코로나194급감염병 전환 및
(3)2단계 조치 시행 8월 31일부터
(4)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 8.31.)
(5)● 병원급 의료기관 및
(6)• 현행 유지
(7)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8)• 지정병상 운영
(9)① 무상공급
(10)● 누구나, 무료접종
(11)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1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3)• 지원 종료
(14)•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15)●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우선순위 PCR 국비지원
(16)(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17)• 의료기관 PCR-RAT●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18)-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19)(외래PCR, 외래RAT, 입원PCR)
(20)(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21)-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22)(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23)•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원스톱진료기관 지정해제
(24)재택/외래
(25)•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재택치료 지원 종료
(26)감시·통계● 전수감시● 양성자 감시
(27)•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지대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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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감과 같은 4급 전염병
(2)일반병원서 신속항원검사 하려면 이제 돈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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