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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정무효! 이미지 텍스트 확인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86개 미국 작업장만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모두가 2008년 광우병 검역 촛불의 결과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다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퇴임 후 2015년에 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는
‘터무니없는 괴담에서 시작한 광우병 정국으로 새 정부는 출발부터 하나의 큰 장벽을 만났다’고 썼다.
광우병 검역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묻는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산 쇠고기를 악마화한 결과인가?
광우병 검역 촛불은 태평양 너머 미국 육류 작업장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 정부가 검역주권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조선일보조차 2008년 5월13일 기사 1면에서 “정부 ‘동물성 사료 사용 규정’ 오역”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썼듯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미 협상이 원인이었다.
당시 협상 결과는 무엇이었나?
협상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3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2008년 4월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일부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미국은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이틀 뒤인 20일, 위 조치를 공포했다. 서로 미리 밀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으로 30개월 월령 제한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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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든 때가 1995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은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수입금지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른바 사료 조치 내용을 거꾸로 국민에게 알려주었다.
위험정보소통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지난 4월13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후쯤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일본의 태도로 볼 때, 한국은 앞으로 1년 안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인의 밥상과 수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040300065#c2b
요약: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발단의 의미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니 수입하지마라 ❌️
우리나라 쇠고기는 수출 못하는 상황에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폐급 쇠고기를 강제로 수입해야함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협상외교에 대한 반발, 정부의 후속 조치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시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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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광우병”을 포커스로 홍보가 된 부분도 있으나 고작 광우병 음모론 때문에 70-80만명이 서울광장으로 뛰쳐나온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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