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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어 퇴마” 유사 강간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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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2)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신당에서 퇴마의식을한다며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또퇴마비, 굿비 등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4)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찾아 오거나 지인을 통해소개받아 오는 여성 고객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하도록 했다.
(5)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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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
(2)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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