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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부,서이초교사 49재 재량휴업 “불법” 규정… 추모발목
(2)2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정상 학사운영 저해”… 교사들과 시각 차
(3)23.08.24 16:16 | 최종 업데이트 23.08.24 16:52 | 교육언론창 윤근혁(ed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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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고료로 응원하기
(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7)관한 고시」 및
(8)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9)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
(1)교육부가 전국 상당수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날인 오는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재량휴업일로 이미 지정했거나 지정을 추진하던 교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교육부는 24일, 최근 상당수 학교에서 오는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재량휴업일 지정을추진하는 것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면서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그러면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낸 보도참고자료에는 부제로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는 규정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4)또한 교육부는 일부 교원들의 집단연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집단연가 사용은 교원의 경우 특별한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5)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교육부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무 철저하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이번에 교육부가 문제 삼은 재량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②항이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3)이에 따라 ‘급박한 사정’에 ‘교사를 극단 선택에 내몰도록 만든 현 교육상황’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상당수의 교사들은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면 방학은 하루 늦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