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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현역 칼부림 피해자 치료비 2023.08.21 20:012295만원 .jpg
(2)퍼퍼펌퍼 조회 수 74670 추천 수 443 댓글 241
(3)) 진료비 계산서(공급받는자용)
(4)발행일자 : 2023-08-16 08:33:16야간(공휴일) 진료] 야간 [
(5)2023-08-15 (입원기간:13) [환자구분]공휴일
(6)영수증번호
(7)자보(60) – 99
(8)금액산정내용
(9)선택진료료⑦ 진료비 총액
(10)⑧ 환자부담 총액
(11)⑨ 이미 납부한 금액
(12)ㅇㅇ ㅇㅇ
(13) 감액 = 규정감액 + 시료감액
(14)0 ①미수=개인미수+계약미수
(15)+ 허현미수
(16)2 납부할 금액
(17)현금영수증
(18)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 (12-13)
(19)신분확인번호현금승인번호
(20)중간금 2일내에 납부요망
(21)외상센터 1층 접수/수납
(22)1층 입퇴원창구
(23)병동 무인수납기
(24)일주일에 거의 천만원씩 나오는중
(25)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임
(26)피해자는 20대인데 외동 늦둥이 자식이라 부모님이
(27)키웠는데 뇌사상태..ㅜ 병원비는 계속 나오는중임
(28)페리덱스 29 분 ? 댓글로 △ 231
(29)이거 정치인이 공론화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한
(30).가 50%먹는데도 주 1천이야? ㄷㄷ
(31)Philtre 2 분 전
(32)bjknh 질병이 아니라 건보 적용이 안대여! 보시
(33)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이라
(34)범죄상해는 심사로 의료보험 받아야 해서 일단 처음은 안 나온
(35)다네….
(36)* 출처 :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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