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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은 2014년 겨울, 부산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발생했다.
(2)당시 A는 첫째 아들(6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둘째 아들(만 1세,이하 B)과 기다리고 있었다.
(3)○○사회복지관
(4)어제 오후 부산시하고
(5)장애인이 두 살배기를
(6)○○사회복지관어제 오후 부산사하구
(7)그러던 중 이 모군(당시18살,이하C)이 나타나 B를 끌고 어디론
(8)가 가기 시작한다
(9)A는 C의 행동을 목격했고 B를 데려가는 C를 따라간다
(10)그런데 C는 3층 갑작스레 옥외로 통하는 철문을 개방하려 하다.
(11)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A는 C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차분히말로써 설득한다
(12)하지만 180cm의 키에 100kg가 넘는 몸무게를 가진 그를 말리
(13)기는 성인 남성조차 힘들었을 터
(14)거기에 C는 장애 중 장애라는 발달장애 1급이라 당연하게도 대
(15)화가 통할 리 없었다
(16)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마땅히 C를 관리해야할 활동보조인은 어
(17)디에 있던걸까?
(18)사회복지관 관계자
(19)(이 씨는수업이 7월에 끝나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20)수업을 안받는 사람이에요.
(21)당시 C는 복지관에서의수업이 없었다.
(22)그럼에도 복지관에 나온건 보조인 역할을 하던 E가 데리고 왔던
(23)원래대로라면 ‘진짜’ 활동보조인 D가 C를 맡아야 했지만 서류상
(24)으로등록해놓은 채 C를만자신의 어머니 E에게 맡긴 것이었다
(25)하지만 E는 이미 맡던 장애인이 있었다. 즉, 실제로 두명을 돌보
(26)게 된 상태
(27)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28)결국 C는 B를 옥상까지 데려갔고
(29)그를 말리는 A의 절규에도 불구, 씨익 웃으며 A의 눈 앞에서 B를
(30)떨어트렸다
(31)B는 즉사는 피했지만 사건 당일 저녁 치료 도중 사망한다
(32)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결국 대법원은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3)심신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기에 책임
(34)이 조각되무죄어를선고받것이다.은
(35)실제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동조차 진술하지 못해 C의로
(36)모친이 대신진할 정도였다술을
(37)참고로 D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8)장애인이 두 살배기
(39)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아이고 불쌍해.
(40)이 사건은 대한민국사회에큰충격을 줬으며
(41)지적장애인과는 엮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는 극단적 인식
(42)을 심어줬다
(43)현재까지도 D와E, C의 가족들까지 그 누구도 유가족 측에 사과
(44)를 전하 않았다지
엄마가 힘에서 밀려 말리지 못하고 아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