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대낮에 오피갔다가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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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 출장 중 앱으로 ‘조건 만남’
(3)지방 모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과 시간, 근무 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4)경찰과 법조계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조건 만남’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한다.
(5)A 판사는 현재 지방 모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성매매당일엔 업무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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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독] 지방 근무 판사, 평일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
(5)지방 모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것으로 28일 전해졌다.
(6)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7)당시 B 판사는 퇴근한 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8)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
(9)를 받았다.

내가하면무죄랑께

니가하면 유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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