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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부분에 대해 주 씨는 댓글로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2)웹툰 작가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
엥 주호민이 형사 피고인도 아닌데 어떻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는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거임
근데 그 근거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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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5)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6)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7)[전문개정 2021. 3. 16.]
제 1항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제 6항에 따라 별도 선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서 진행해야함.
그래서 주호민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됨.
보통은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인데 아동학대범죄나 몇몇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예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