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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고거래를 하러 만나 고가의 명품 시계 들고 달아난 10대 범인을 판매자가 직접 잡아 경찰에신고했다. 그러나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28)는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1500만원짜리롤렉스 시계를 B씨(18)에게 팔기로 하고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본인 집 근처에서 만났다. 그러나 B씨는 잠시 물건을 보자며 롤렉스 시계를 건네받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슬리퍼를 신고 있던 A씨는 B씨를 따라잡지 못했다.
(3)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에 대해 아는 것은 당근마켓 닉네임 하나뿐이어서 범인을 잡기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격적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기사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0091&code=61121211&cp=nv
요약
1500짜리 시계 중고로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받아들더니 달아나버림
경찰에 신고하니까 “닉네임 하나밖에 없어서 잡기 힘들다” 라는 대답만 돌아옴
빡쳐서 구매자가 직접 조사해서 범인 잡음
근데 이미 범인이 시계를 장물아비에 500에 팔아버렸고 그걸 다시 누가 800에 사갔음
장물아비는 물론 무죄취급에 800에 사간사람도 ‘선의의 취득자’라고 피해자가 800을 줘야 시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음
범인은 미성년자라 실형도 안받았고 피해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 하는수밖에 없음 ㅋㅋㅋ
이정도면 미성년자들은 어른들한테 명품 훔쳐서 목돈모으라고 권장하는수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