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조건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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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 동의
(2)형 선고 효력소멸,
(3)죄를 범한 자
(4)공소권 소멸
(5)사면심사위원회 회의
(6)형을 선고받은 자,집행유예자형 집행 면제,
(7)법무부장관 상신
(8)형 선고 효력상실
(9)대통령 명령
(10)형을 선고받은 자
(11)형 집행 감경,형 변경
(12)자격이 상실된 자,자격이 정지된 자
(13)자격 회복
(14)사면심사위원회 회의법무부장관 상신
이러한데.
사면 조건 특별사면을 보자면
자! 형이 선고가 되었음.
근데 다음달이 8월 15일임.
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징역 1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자 봅시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자를 의마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며, 형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수있다.
“
말그대로 완전한 사면을 위한 큰그림일수 있지않을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한 보름? 들어가 있다가 형선고까지 효력을 상실시켜서 완전 무결한 무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가령 형을 받은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할수 없다. 뭐 그런게 있나요?
못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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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