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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락수변공원은 민락수변공원은
(2)2023년
(3)7월 1일부터 ~ 1월 1일부터
(4)금주구역입니다. 금주구역입니다.
(5)음주시 과태료 5만원) 주사태료 5만원)
(6)바닷가 공원 “음주 안 돼요”..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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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안돼요” 반응은?
(2)금주문화 확산 위해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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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안돼요” 반응은?
(2)음주단속 ‘0 건’…쓰레기도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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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안돼요” 반응은?
(2)구청 환경미화 관계자
(3)SBS 제보회 먹던 거라든지 음료수병, 소주병 널브러진 채로 사람들이
(4)갔거든요, (금주구역 지정 뒤) 거의 5분의 1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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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안돼요” 반응은?
(2)회센터에 손님 발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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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안돼요” 반응은?
(2)민락동 회센터 상인
(3)옆집이고 여기고 쫄딱 망했습니다. 월세는 줘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