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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무사] 니들이 원하는 노무사 소득 인증
(2)조회수 541 | 추천 12 | 댓글18
(3)주민등록번호
(4)1 기본사항③ 주소지 전화번호
(5)④ 전자우편주소
(6)⑥ 주사업장전화번호⑦ 휴대전화번호
(7)| 추계-단순을비사업자[2] 간편장부대상자비사업자
(8)⑧ 신고유형③ 기장의무⑩ 신고구분
(9)기한후신고
(10)4 환급금 계좌신고 ⑦ 금융기관/체신관서명② 계좌번호
(11)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분
(12)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명세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명세(3)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13)3쪽 중 제3쪽)
(14)근로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
(15)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세액3 필요경비(부여자의 국내사업장)② 총수입금액구분코드 일련
(16)(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17)사업자등록번호출연금액)
(18)(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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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자격증
(2)1. 자격취득일 : 2020.12.02
(3)3. 생년월일
(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5)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6)2021년 01월 21일
(7)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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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년 소득 정리되서 올린다.
(2)5개 중 맨위가 근로소득 나머지는 기타소득
(3)동기들 중 내가 상위 10% 이상은 맞을 듯 하다 그건 감안하고 봐라
(4)3년차 1억이 쉬운 건 아닌데
(5)완전 개소리도 아니고 채용으로 나보다 많이 버는 동기도 있다
(6)개업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아는 분만 몇 꼽을 수 있고..
(7)어차피 시험 붙는것도 상위 5~8%인데
(8)붙고 나서는 왜 상위 5~8% 생각 안하고 평균 얼마 버는지 망하면어케 되는지 떠드는 지는 잘 모르겠다
(9)일단 붙고 나서 생각해라
세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