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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상 내리친 학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
(2)사…법원 판단은?
(3)윤예림|입력 2023.6.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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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한 교사가 선고유예를받았다.
(2)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3)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을 약10분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4)지난해 5월 A씨가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말하자 B군은 교실에서 짜증을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A씨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다가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했다.
(5)A씨는 “B군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B군을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이에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면서 “당시 교실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완전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생이 책상 내리치길래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 말하고 10분간 교실 뒤에 서있으라고 벌 줬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감
옛날 선생덜처럼 귓방맹이를 풀스윙으로 후린 것도 아니고 피멍들때까지 팬것도 아닌디
고작 저런거 가지고 법원 들락날락해야된다카믄 교육을 어케 시키나예?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