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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부 구경하고 왜 돈 안내”…시비
(2)끝 살인미수 저지른 60대 징역 5년
(3)입력 2023.06.25. 오전 7:20 수정 2023.06.25. 오전 7:21
(4)신관호 기자
(5)식당 주인 음부 봤는데 돈 1만5000원 안 냈다고
(6)다툼 이후 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찔러 살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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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4월19일, 강원도
(2)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음부를 보고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식당주인은 자신의 음부를 보여줬다.
(3)하지만 음부를 보고도 돈을 내려 하지 않는 주민이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이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시비를걸자 다툼이 일었고, 결국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5)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씨(65·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식당주인(나이 추정불가)이 보지 보여주기로하고
60대 남성 식당 손님들이 1만 5천원씩 내기로함
2. 식당주인이 보지 깠는데 한 새끼가 돈 못내겠다고 해서 싸움남
3. 결국 칼부림까지 이어짐
돈줄테니 보지 보여달라고한 손님덜이나,,,
그렇다고 보여준 식당업주나,,,,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이 맞는지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