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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그냥 쭉 달리면 범칙
(2)위용성 기자|입력 2023. 6.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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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
(2)경찰, 집중 홍보·계도…습관적 위반자는 단속 병행
(3)고속도로 지정차로
(4)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
(5)오른쪽차로
(6)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7)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8)1)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9)2) 승용자동차 등 4만원
(10)3)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11)4) 자전거 등 : 2만원
(12)추월시만 통행대형 승합
(13)(소형·중형)
(14)6 건설기계* 과태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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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 상
(2)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3)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4)또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5)그럼에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6)경찰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간 뒤,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인 7월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로도 단속한다고 함.
규정속도 위반하는 당신들이 잘못이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제한속도 맞춰서 정속주행하는게 왜 민폐냐고 거품물던 모범 운전자들
거품 대신 범칙금 물게 생겼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