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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딸 머리 운동기구로 내려친 엄마…10세 아들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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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대 어머니가 8세 딸을 운동기구로 폭행하고 10세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 됨
당시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리는 B양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음
또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쫒아내 학대한 혐의도 같이 받음
근데 판결은 또 집행유예야 ~~~~
미국, 캐나다 같았으면 자녀학대는 징역 30년형에 처한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법을 제정비해서 부모자격 없는 것들은 10년은 콩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