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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0절 당직근무
(2)제72조(당직근무의 목적) 당직근무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군기의 유지,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ㆍ물자 및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제73조(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구분한다.
(4)1. 일직근무는 24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5)2. 특정근무는 특정임무를 수행하거나 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6)제74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사령 · 당직
(7)부관 · 당직사관 · 당직부사관 및 당직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8)② 당직근무의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정한다.
(9)제75조(당직근무자의 책무) ① 당직사령은 지휘관의 명을받아 근무하며, 그날 과업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1.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유지하며, 모든 규정의 이행을감독하고, 군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11)2.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순찰을 명한다.
(12)3.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 · 정확히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데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1)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적혀진 바,
간부의 당직근무는 본질적으로 “과업시간이 아닌 동안 지휘관의 대리” 임.
(저기엔 사령만 나와있지만, 사관도 동일함)
그냥 밤새 불 안나게 보고있는 그런게 아님.
2) 그렇기 때문에, 당직근무자는 책임과 함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할 권한, 다르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지휘권이 보장됨.
3) (육군 기준) 오대기니 번개조니 기동타격대니 비사격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당직사관 있을 때 발령되는게 그것 때문이고
해군도 그런게 있다고 들었음 (공군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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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개조 출동하라! –
4) 실례로, 아조씨 복무할 때 당직서는데 ㅇㅁㅂ씨가 풍선 날린걸 고사포로 쐈다던지,
인접 군단 무장탈영병이 있었다던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를 하는 한편 해야했던게 초소 점령, 탄 분배 준비 같은걸 지시하는, 지휘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었음.
5) 근데 한국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정의에 따라 ‘준’ 군인이라고 해도) 저런 권한을 가져가게 해버린다?
심지어 그게 장교/부사관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다?
그거 미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