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된다는 “”””주정차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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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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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도 주정차’ 꼼짝 마.. 다음 달
(2)부터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3)입력 2023.06.14. 오전 10:12 수정 2023.06.14. 오후 2:13
(4)이정용 기자
(5)(1)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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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다음
(2)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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