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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뺑소니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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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근 뺑소니 혐의 피해자 “사고 직후
(2)오히려 속력 내더라”
(3)입력 2023.06.12. 오후 3:58 수정 2023.06.12. 오후 4:18
(4)박현준 기자
(5)(1) 가가
(6)편도 1차로 도로에서 뺑소니 혐의법정서 CCTV 재생…사고 순간 담겨
(7)피해자 “충격 이후 오히려 속도 내”이근은 “도주 고의 없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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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2)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재판에서 이 전 대위가 사고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 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기소된 이 전 대위의 2차 공판을 열었다.
(4)이날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 전 대위의 차량은꽉 막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 오른편으로 매우 근접하게 지나쳤다.
(5)차량이 지나간 직후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쓰러졌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한 편의점 운송기사가 트럭에서내려 다가가는 모습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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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전 대위 측은 또 “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간 거
(2)면 차량이 지나갈 당시 바닥을 짚었다는 것인데, 영상을보면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다”고 지적하자 피해자는”오른발을 내리고 있었다”며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골절이 일어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3)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최초 방문한 병원과 이후 방문한 정형외과가 다른 것에 대해선 “크게 이상이 없다고해서 나왔는데 (부상 부위가) 너무 아팠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병원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의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4)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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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
(2)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충격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증언했다.
(3)이어 “직업 특성상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데 부상으로인해 불편했다”며 “저같이 법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반면, 이 전 대위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부상부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의심했다.

세줄요약

1. 이근이 중앙선 침범해서 맞은편 오토바이 자빠짐

2. 이근 도주했는데

이근 주장은 당시 아무것도 못봤다 겨를 없었고 인식하지 못했다

오토바이 주장은 이근이 탄 차가 점점 가속내서 사라져갔다

3. 이근은 딸배가 신호위반 안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 주장

오토바이는 병원 진료서, 도로CCTV , 의사 소견서 다 제출

이근은 블랙박스 제출 x

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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