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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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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려차기’ 2심 징역20년
(2)연합뉴스TV
(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형량 늘어

2심에서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 인정돼 형량이 늘어

징역

20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머리를 발로 차고 밟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20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항소심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결정을 했는데요

공개시점은  대법원 형이 확정된후 공개가능.

*그래도 검찰이 구형한 35년이나 최대 무기징역 기대 했는데

ㅈ같은 양형기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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