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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앙말 1개가 700원대?!노점도 이렇겐 못팔아!
(2)코레일 ‘수내역 사고 CCTV 유출 경위
(3)조사’에 누리꾼 비난 쇄도
(4)연합뉴스 | 2023.06.09 16:19최종수정 | 2023.06.09 16:38
(5)댓글 28
(6)”영상 공개가 무슨 문제?” 댓글 잇달아…전문가 “국민 알권리가 우선”
(7)코레일, 사고 당시 “국민께 사과” 입장 내고 경기소방본부에는 항의
(8)(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있다.
(9)사고 당일 코레일은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소방당국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향후소방당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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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오전 8시 20
(2)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사고가 나 이용객 1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코레일측이 관리하는 현장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3)이 영상은 49초 분량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역주행해 이용객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지면서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일부는 에스컬레이터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장면이 담겨 있다.
(4)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 및 사고 당시 상황 조사를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 언론에 제공했다.
(5)언론에 보도된 사고 장면은 대부분이 이 CCTV 영상으로, 이 자료가 사용된 보도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6)이후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와 동시에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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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레일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현장에 출동했던
(2)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단으로 재촬영했으며, 코레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다는이유에서다.
(3)사고 이튿날인 이날 코레일은 CCTV 영상 유출과 관련,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4)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에 대해 ▲ 교통사고 상황파악 ▲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 ▲ 재판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 등 다른 법률과 규정에서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나 영상기록을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사고 처리보다 cctv 유출 경유 처리 처벌 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