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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회 19,780 | 추천 250 | 2021,0701선배 내연녀와 전격 결혼 ㅋㅋㅋㅋ[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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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ㅇ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
(5)서울동부지검 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2009형제9666) 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뇌물수수
(6)|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7)○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맥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백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5302)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8)ㅇ 신대원은 송파경찰서 사법경찰도 정대학이 표지 (2) 의 문
(9)민원에 대한 회신
(10)1. 정대뜩 님, 안녕하세요.
(11)2 정대책 님의 민원신청번호: 903, 신청일: 2012.3.7.)은 ‘진정인이 고소한 형사
(12)사건(서울동부지검 2009 형제9666호, 뇌물수수 등, 피고소인:김영신, 2009. 6.29.
(13)김명신 등과항고기각)과 관련, 윤석열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 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4)3. 법무부에서는 진정 등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주, 재판에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 공무원에대한 비위조사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있어, 본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아울러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15)항 감찰담당관실-1084
(16)/ 비공개(5.6
(17)전송 02-502-2694
(18)녹색은 생활이다.
(19)LPN로컬파워뉴스
(20)단독1] 윤석열 총장후보, 피의자와 동거…
(21)동거녀, 선배검사의 불륜녀 …
(22)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23)제목 민원 회신
(24)1. 법무·검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5)2. 귀하께서 2013. 12.18.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식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에서는 2013.12. 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6)신입 2011 12 0
(27)+ 427-72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등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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