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642086?ntype=RANKING&sid=001#:~:text=
임기자님 판사님이 볼 때 임기자님 죄질이 그만큼 악질이기에 속옷 서랍까지
영장 발부를 내준게 아닐까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했네요
본인이 해온 일을 반추해 보세요 억울하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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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2)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2020년에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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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아가십시오
(2)돌아가십시오!
(3)부당한방송장악 입니다!
(4)돌아가십시오! 돌아가
(5)입니다!!
(6)방송장악
(7)경찰이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임아무개 <문화방송>(MBC)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엠비시본부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언론노조 엠비시본부 제공
(8)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아무개 <문화방송>(MBC) 기자가 “기자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며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 행태를 고발했다.
(9)자신을 18년차 기자이자 아이 엄마로 소개한 임 기자는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올린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제목의 글에서 지난 30일 오전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일) 변호사님과 함께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체, 의복,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협조하고 차량 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전한 뒤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장관의 청문 자료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